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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세금 완납 세금 완납 올해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10-16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제가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실제 체납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 빚을 청산했는데 CPA와 협력하여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 쉰이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몇 번의 세무 법원 탄원서와 타협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상황 - 찰리는 2015, 2017, 2018년에 국세청에 벌금과 이자를 합친 약 700만 달러의 빚을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 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CPA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은 찰리가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추징 가능 금액은 9백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고,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는 찰리가 정부에 7백만 달러의 세금 완납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CP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사건을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세청과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3년 치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를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체납 세금 세금 완납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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